김상욱 “시간 걸리더라도 헌재 내란죄 판단 필요”

입력 2025-01-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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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2024.12.13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2024.12.13 (연합뉴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에 반대를 표명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정사에 내란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엄격하게 평가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소추 사실은 그대로 두고 형사상 내란죄 부분 판단을 헌법위반 사유 내란 행위 판단으로 변경한다는 취지 주장이 있었다고 한다”며 “아직 정확한 전후관계 파악을 하지 못했고, 헌법학자들과 형법학자들의 고견을 청해 듣는 중이기에 함부로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만, 무언가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에 동의한 것에 내란의 점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당연한 과정조차 여와 야의 당리당략에 오염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에서 탄핵 결정을 서둘러 받을 목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형사상 내란죄 평가 부분을 시간이 적게 걸리는 헌법상 내란 행위 평가로 바꾼 것은 아닐까. 민주당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이 만약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 전 탄핵 및 조기 대선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은 아닐까”라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소추위원장으로 앞장서서 뇌물죄 소추 사유를 빼버렸던 분은 인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까”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헌정사 유례가 없는 엄중 시국임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대선 출마에 영향이 있을까 노심초사 타임라인 맞추기에 골몰하고, 국민의힘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혼란을 더한다”며 “생겨나는 의구심들이 사실이라면 여와 야 어디에도 국민과 국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속히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라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는 3일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며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의 헌법위반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 심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고 맞섰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들며 “당시 탄핵소추단은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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