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박정훈 대령 1심 호도 말라…'수사외압설' 선동 사과해야"

입력 2025-01-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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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무차별 제기한 '수사외압설', 증거·증언 나오지 않고 실체 없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 내용은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부당한 명령이라 거부했다'는 주장과는 맥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사건을 지체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역시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 결론을 내리지 말고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이종섭 당시 장관의 입장과 오히려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무차별로 제기했던 수사외압설은 어떤 증거나 증언도 나오지 않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오히려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관련자들의 거짓 증언을 회유했던 사실만 당사자의 폭로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서도 '수사외압설'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의 거짓 선동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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