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코레일이 설 열차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 가운데 상향된 환불 위약금에 대해 공지했다.
코레일은 6일부터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에 대한 설 승차권 예매를 시작해 8일 일반 승객들에 대한 예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매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온라인(PC·모바일) '명절 승차권 전용 홈페이지'와 전화(고객센터)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설 명절 예매를 위한 특별 위약금 제도도 진행된다. 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에 따르면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총 열흘간 설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2배 상향한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을 수수하고,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간 KTX 일반석 기준을 따져보면,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기존에는 5만9800원의 10%인 6000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했다. 하지만 설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은 1만 2000원을 내야 한다.
이는 노쇼를 방지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지난해 9월 코레일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추석 기간 발매 승차권 가운데 45.2%인 225만 매가 반환됐고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은 4.9% 수준인 24만 석에 달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선점하는 행위도 강력한 조처를 한다. 이번 명절부터 3회 적발 시 회원탈퇴 처리된다. 탈퇴가 된 회원의 경우 3년간 재가입할 수 없으며 코레일 멤버십 혜택도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