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0.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이 같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023년 총진료비는 약 133조 원, 보험자부담금은 86조3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 대비 0.8%p 내리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로 0.6%p 올랐다. 다만,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로 0.3%p,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0.9%로 0.4%p 상승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보장률은 하락했다. 종합병원급 이상은 전반적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68.6%로 1.0%p 내렸다. 병원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 비급여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50.2%로 1.2%p 하락했다. 의원은 독감 치료주사, 호흡기질환 검사 비급여가 급증하며 보장률이 57.3%로 3.4%p 급락했다. 전반적으로 총진료비에서 비급여 비중이 커지며 보장률이 하락했다. 반면, 요양병원은 비급여 면역증강제 등 사용이 줄며 68.8%로 1.0%p 올랐다. 약국도 69.4%로 0.6%p 상승했다.
그나마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소폭 상승했다. 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80.9%로 0.4%p, 상위 5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79.0%로 0.4%p 올랐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도 암질환(0.6%p↑)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아동(0~5세)과 노인(65세 이상) 보장률이 각각 67.4%로 0.6%p, 69.9%로 0.5%p 하락했다. 아동은 약국 이용이 늘며, 노인은 비급여 사용이 늘며 보장률이 내렸다. 소득계층별로는 하위소득분위 보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도 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분위(하위 10%)의 상한제 적용 전 보장률은 60.9%에 불과했으나 적용 후에는 65.0%로 4.1%p 올랐다. 지역가입자 1분위는 71.5%에서 78.2%로 6.7%p 올라 효과가 더 컸다.
한편,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 등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한 보장률은 66.7%로 나타났다. 총진료비 보장률(64.9%) 대비 1.8%p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