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실시한다.
교육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26일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위는 AI 교과서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여전한 만큼 AI 교과서의 내용, 도입 추진 과정, 도입 시 기대효과와 문제점 등을 검증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청문회에는 이주호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 일부 시도교육감, AI 교과서 개발 업체 대표, 현직 교사 등 증인 18명과 참고인 13명이 채택됐다.
야당 측이 요구한 증인 명단에는 애초 이 장관의 딸인 이소민 미국 워싱턴주립대 교수도 포함됐으나 여야는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청문회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도 교육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