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투표제' 가처분 인용에…영풍ㆍMBK “당연한 결과”

입력 2025-01-21 16:57 수정 2025-01-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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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개혁 신호탄”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ㆍMBK파트너스가 법원의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21일 영풍 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자리보전만을 위해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방식의 이사선임은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적법한 청구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신호탄이 쏘아졌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 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이 어려워지면서 이번 주총의 승부는 사실상 영풍 연합에 기울게 됐다. 이들은 고려아연 지분 40.97%를 보유하고 있다. 의결권 기준으로는 약 46.7%에 달한다. 영풍ㆍMBK파트너스 연합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지지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과반에 가까운 의결권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풍 측은 “23일 임시 주총을 통해 이사회의 개편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등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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