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헌법 재판관 임명' 선고...최 대행 부담 커질 듯

입력 2025-02-03 15:47 수정 2025-02-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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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오는 1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최 대행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단 2시간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연기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 대행 같은달 22일 관련 변론기일에서 양당이 재판관 추천을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고 같은 주장을 했다. 이후 헌재는 선고를 앞두고 최 대행 측에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최 대행 측은 31일 추가적인 심리를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헌재가 최 대행의 요청을 선고 직전에 받아준 것이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최 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본다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하고, 헌재는 9인 완체제를 이룰 수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의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마 재판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최 대행의 임명 부담도 상당할 전망이다.

여당은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적 하자 역시 문제삼고 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헌재는 선배 재판관들이 남긴 판례를 충실히 준수해 이 사건 또한 당연히 각하시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최 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때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헌재의 셀프 임명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이 된다"며 사법부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마 재판관에 대한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볼 경우 최 대행이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 대행이 헌재의 위헌 판단이 나오더라도 강제력이 없는 만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마 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최 권한대행도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최 권한대행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혜량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계엄 탄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을 고려할 때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헌재도 가세했다. 헌재는 이날 "헌법소원이 만약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헌재의 판단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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