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 은둔·가족 돌봄 대상자 대한 현금성 지원 등 담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3일 민생 법안으로 분류되는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등 10건의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끝난 직후 소위를 열어 10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복지위 1소위원장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명은 '가족 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될 것 같다”며 “다만 법안이 상정될 전체 회의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큰 충돌이 있는 건 아니었다”며 “다만 전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즉 누가 복지 서비스를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길어졌다.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단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을 것인지, 기존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던 조직들과 충돌은 없을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역할 조정이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고립 은둔 대상자의 영역과 가족 돌봄 대상자의 영역이 중복되면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다”며 “일단은 두 영역을 분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안의 개문발차에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지원법에는 고립 은둔·가족 돌봄 대상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핵심 내용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사례를 종합하고, 현금성 지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입법을 서두른 부분이 있다”며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산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 대해 “우리 당이 민생법안으로 분류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회의를 통해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고,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