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5일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규정 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빠르게 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할 계획이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는 현재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며 상반기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체철페안 1호 본격 가동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철폐안을 발굴·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