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사용 합의 없어”…1심 판단 뒤집어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이승련‧이광만 부장판사)는 5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경의선숲길 공원 사업 관련 서울시와 공단이 체결한 협약으로, 무상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0년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상부에 있는 효창공원앞역부터 가좌역까지 약 6.3km 철길 구간을 경의선숲길로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협약을 통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하지만 2011년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단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부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 421억 원을 서울시에 부과했고, 서울시는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맞서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숲길 공원이 없어지거나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서울시가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