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본격 시행…“최대 30만 원”

입력 202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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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대상자 17일부터 신청·접수…첫 이틀 홀짝제 적용
2023년·2024년 매출액 1억400만 원 미만 대상…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10일 공고하고 17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올해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배달,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뺀 전 업종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2024년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2025년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 증빙자료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약 8만 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가지 차액을 지급한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다.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 증빙이 어려워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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