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25% 관세 부과에 정부 "경쟁조건 동일화로 기회요인도 상존"

입력 2025-02-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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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협회 및 업계와 간담회
미에 우리 업계 입장 피력…"이익 보호 위해 미 정부와 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나서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나서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한국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경쟁조건 동일화로 기회요인도 상존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업계와 긴말한 공조를 통해 미국에 우리 업계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proclamation)과 관련해 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정 본부장은 "10일 발표된 미국 대통령 포고령에 따르면 기존에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되던 관세의 면제 또는 쿼터 적용이 사실상 폐지되고, 원래의 관세로 회귀하는 조치가 3월 12일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포고문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철강제품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도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포고문은 한국과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 집권 1기 때 25% 관세 예외를 적용했던 국가들을 열거하면서 이들 국가와의 합의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3월 12일 자로 각국과의 기존 합의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는데, 이번에 예외와 면제를 없애는 한편,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한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때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발표했을 당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별도 합의를 도출한 뒤 그동안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물량에 대해 무(無)관세를 적용받아 왔으나 내달 12일 이후로는 한국의 모든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물량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되게 됐다.

이에 정 본부장은 이날 쿼터 폐지에 따른 철강업계 대미수출 여건 변화 및 품목별 시장 경쟁력 분석 등 대응 방향을 업계와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산 철강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대미 철강 수출 감소가 우려되나, 주요 철강 수출국 경쟁 조건 동일화로 기회요인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업계 역시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강화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가오는 고위급 미국 방문 계기에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앞으로도 우리 업계 이익 보호를 위해 미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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