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재난문자 중복·반복 발송을 차단한다. 재난문자 내용에도 재난상황뿐 아니라 대응방법, 유의사항 등을 추가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와 경찰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동통신사 등이 참석했다.
먼저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한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상황뿐 아니라 대피방법, 유의사항 등을 더 상세히 안내하기 위함이다. 또 사용기관이 재난문자를 중복·반복 발송하지 않도록 3분기부터 필터링 기능을 도입한다. 잦은 재난문자가 피로감 누적, 경각심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복·반복 발송을 차단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계획이다.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에 따라 내년부터 문자방송체계를 세분화한다. 현재 재난문자방송에는 재난뿐 아니라 민방공, 실종 경보도 포함돼 운영 주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통합재난문자방송시스템을 통합문자방송시스템(재난, 민방공)과 실종경보문자송출시스템(실종)으로 분리하고, 실종경보문자방송 주체를 경찰청으로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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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행안부는 재난·방재, 정보통신, 언론·미디어, 한국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정책 이행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제는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정부는 국민께서 꼭 필요한 재난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재난문자 서비스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