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급사업자에 공사대금 대납하도록 한 '효성중공업'에 시정명령

입력 2025-02-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 요구하는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효성중공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18일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 원을 대납하도록 구두지시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대출금리 하락 '기대감'
  • MWC 출격하는 이통3사…AI 패권 경쟁 불붙었다
  • “불황 모르는 덕후 소비”…덕분에 웃는 홍대·용산 복합몰[르포]
  • "차세대 AI PC 시장 공략"…삼성D, 인텔과 협력 '맞손'
  •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 아파트 평균 8% 올랐다
  • 50년 뒤 성장률 0.3%ㆍ나랏빚 7000조 돌파, 연금 2057년 고갈
  • '손흥민 8·9호 도움' 토트넘, 입스위치 꺾고 리그 12위 '유지'
  • 임영웅, 2월 '트로트가수 브랜드평판' 1위…2위 박지현·3위 이찬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0,811,000
    • -1.13%
    • 이더리움
    • 4,115,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480,000
    • +1.91%
    • 리플
    • 3,759
    • -1.29%
    • 솔라나
    • 248,600
    • -2.62%
    • 에이다
    • 1,137
    • +0.35%
    • 이오스
    • 945
    • +1.94%
    • 트론
    • 355
    • +1.43%
    • 스텔라루멘
    • 48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350
    • +0.82%
    • 체인링크
    • 25,920
    • -0.58%
    • 샌드박스
    • 517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