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보험 절판마케팅 여전히 기승…"보험사에 GA·설계사 관리 책임"

입력 2025-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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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한화생명 우선 검사…"최대 수준 제재"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에 대한 감독행정 이후에도 불건전한 절판 마케팅을 벌인 한화생명 관련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한다.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15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1개 보험사(73.3%)가 전월 대비 판매 건수나 초회보험료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화생명은 해당 기간 644건(초회보험료 225억 원)의 CEO보험을 판매해 생보사 전체 판매량(1963건)의 32.5%를 차지했다. GA에 지급된 모집수수료율이 초회보험료의 872.7%에 달하는 등 무리한 수수료 지급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건의 경우 모집수수료율이 1053%에 이르러 초회보험료 2900만 원에 대해 3억500만 원의 수수료가 지급된 사례도 확인됐다.

신한라이프도 해당 기간 일평균 56건을 판매했고, 초회보험료는 일평균 2억660만 원 수준이다. 건수와 초회보험료 실적은 각각 64%, 155.6% 상승했다. KB라이프는 같은 기간 일평균 49건을 판매했고, 초회보험료는 일평균 1억873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판매건수는 줄었지만 초회보험료 실적은 38.2% 상승했다.

CEO보험은 법인의 경영진 유고 시를 대비한 보장성 상품이지만 일부 GA와 설계사들은 절세 효과를 과장해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CEO보험과 관련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으나 불완전판매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초과 수수료 지급 △불완전판매 △가상계좌를 활용한 보험료 대납 △경유·작성계약 등 불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일부 GA 소속 설계사는 계약자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신 내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계좌를 활용한 보험료 대납 사례도 적발됐다. GA 소속 설계사들이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실제보다 낮은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이 활용됐다.

일부 GA에서는 설계사가 타 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모집하는 '경유계약'과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작성계약'도 다수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특정 설계사들은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기기 위해 단기간 보험을 유지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에도 GA 및 설계사 관리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GA와 설계사의 개별적 불법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보험사에도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GA 및 설계사의 불법 모집행위 근절 △절판마케팅 방지를 위한 상품판매 모니터링 강화 △경유·작성계약 점검 및 계좌추적 △불완전판매 GA 및 설계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형사 고발 및 국세청·검찰청 공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절판마케팅 의심 보험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상품판매 금지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실적)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절판마케팅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 사례에 대해서 감독·검사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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