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올해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활동에 대해 경미한 위반은 주의·경고로 빠르게 종결하고,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집중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2025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ㆍ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면밀한 회계심사·감리를 통해 회계정보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확립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에 따라 상장사 등 160개 기업,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 활동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앞서 2년 연속 160개사를 감리했으며, 회계법인 감사인 감리 대상은 작년 14개사에서 소폭 줄었다.
금감원은 경미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장 경조치로 빠르게 매듭짓고,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 혐의심사 대상으로 회계오류 수정, 회계부정 제보,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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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심사 대상은 △중점심사 회계이슈(수익인식,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가상자산 회계처리)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한계기업 △기업공개(IPO) 예정 △횡령·배임 △장기 미감리 등 사유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또 과거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리 수검 여부, 감리주기·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 효율적인 감리업무를 위해 이전 감사인 감리 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부분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사‧자금‧회계 등 통합관리체계 운영 여부,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여부, 지배구조 운영, 비감사용역 제공 등 독립성 준수를 위한 정책의 구축 여부 등이 있다.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인 PCAOB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 검사 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