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기존 11개에서 총 24개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5일 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으로 규제특례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2개 안건에 대해 이같은 조정권고안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현행 11개에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총 24개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추가로 허용된 약효군은 △건위소화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기타의 순환계용약(청심원제) △외피용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사전피임제 △치과구강용제 △이비과용제 △수면유도제 △기타화학 요법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이담제, △소화성 궤양용제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는 약국 앞 의약품 화상 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다. 국내에서 규제샌드박스로 2022년 6월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중이다.
위원회는 이들 약효군으로 판매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안전성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약사가 본인 책임하에 판매시스템을 관리하고, 판매시에 반드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는 점, 전 과정을 녹화ㆍ보관하도록 한 조건 등을 고려했다. 그간 일각에선 화상 방식의 복약지도로는 약품의 오남용 등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 심야나 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개선되고, 긴급 응급상황에서도 쉽게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 등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위원회는 반려동물병원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 구입시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했던 것을 의약품 도매상에게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의약품 공급 효율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유통단계를 줄여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