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스틱 컴파운드를 제조해 판매하는 디와이엠솔루션, 세지케미칼, 폴리원테크놀로지, 티에스씨 등 4개사가 가격 담합한 것이 적발돼 총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디와이엠, 세지, 폴리원, 티에스씨 등 4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4개 사업자별 과징금은 디와이엠 3500만 원, 세지 800만 원, 폴리원 1300만 원, 티에스씨 1100만 원이다.
이들 업체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원자잿값이 상승하자 일부 전선 제조사에 납품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폴리에틸렌 등 범용 플라스틱 원료에 특수 기능을 가진 첨가제와 안료를 배합·압출해 펠릿 형태로 제조하는 제품이다.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의 외장재, 전선·통신 케이블의 피복, 반도체 부품의 포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사 간 합의에 의한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품 가격의 인위적 인상은 한국전력공사, 국내 건설회사 등에 납품되는 전선·케이블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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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