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상법 개정안 거부권 요청...부결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입력 2025-03-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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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韓탄핵 돌입시 대통령몫 재판관 추천 정부와 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31.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31.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익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글로벌 관세 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그래서 여당과 정부는 소수 주주의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했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0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른 격”이라며 “비상장사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주 보호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와) 부결되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소수 주주 이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이 대표도 혼란 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1일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마감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 시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만에 하나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라며 “한 대행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이 조만간에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에 대해서 임명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으로써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변론 종결을 마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의 헌재 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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