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벤처기업 평가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벤처기업 확인 시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때도 적격 투자실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그간 ‘벤처투자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해외 투자유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 주체 요건은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었다. 이 때문에 해외 신생 벤처캐피털(VC)로부터 받은 투자실적은 즉각 반영되기 어려웠던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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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회사도 즉시 적격 투자 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및 상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 제도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한다.
또 벤처기업 확인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도입 실적을 명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은 사업 성장성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했는데, 기존 재무 중심의 평가지표로는 ESG 경영 노력 등 비재무 실적을 간접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14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ESG 경영 도입의 적절성을 공식적으로 정성 평가하게 된다. 해당 평가 요소는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벤처생태계 전반의 ESG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볼 수 있고, 특히 기후변화·저출생·지방소멸 등 국가 아젠다에 대응하고 있는 혁신경영 선도기업의 벤처제도 활용이 강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전망한다. 글로벌 ESG 동향을 탐색 중인 해외 진출 희망 기업에도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본다.
이밖에 벤처확인기업은 벤처기업법상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세제 혜택,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코스닥 상장 심사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정책사업에서의 가점 및 우대조건을 받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