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액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182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계획을 종합해 2010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총액은 2393억원으로 지난해 구매실적(1658억원)에 비해 44.3%(735억원)이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구매계획금액은 사무용지류 561억원(23.4%), 사무용소모품 290억원(12.1%), 인쇄물 413억원(17.3%), 화장지 234억원(9.8%) 등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령에 의거 2011년부터는 공공기관별로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현재보다 공공기관의 구매액이 2~3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단체 중에서 일정수준 장애인 고용비율 유지 등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복지부장관의 생산시설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지정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해 제품판매가 용이해진다.
4월28일 현재 지정시설은 전국에 180개로 지정요건 유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장애인생산품의 품질제고 및 장애인의 고용확대에 진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