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현대상선 지분 매각 왜

입력 2010-12-24 11:30 수정 2010-12-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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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경영권 보장’ 범 현대家 신호 보냈나

-KCC “해외투자재원 마련일뿐”...인수관련 오늘 2차심문

범(汎)현대가에 속하는 KCC가 24일에 주주청약 마감인 현대상선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보유중이던 현대상선 지분 중 일부를 매각해 5% 이하로 낮추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CC의 유증 불참과 지분매각을 두고 증권가 일각에서는 KCC 등 범현대가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M&A에서 손쉽게 손을 뗄 수 있도록 지분을 낮추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즉 현대그룹의 경영권은 보장을 해 줄테니 현대건설에서는 손을 털라는 시그널이란 설명이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현대건설 매각 이슈로 범현대가에 쏠린 시선이 부담스러워 지분을 매각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KCC는 지난 23일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KCC는 현대상선의 지분 일부를 정리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CC는 지난 3일 현대상선 상환우선주 59만주를 상환한 데 이어 6~10일에는 보통주 103만5330주를 장내매매로 처분했다. KCC가 우선주와 보통주 163만여주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은 548억원 정도다.

이에 따라 KCC는 현대상선 지분이 5.07%에서 4.29%(613만1048주)로 떨어지면서 5% 이상의 주요 주주에서 제외됐다. 또한 KCC가 현대상선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유상증자 이후 KCC의 현대상선 보유 지분율은 현재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CC는 지분 매각과 관련해 현대건설 인수전과는 무관한 것이며 해외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폴리실리콘 합작사와 생산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제 358호 법정에선 현대그룹의 ‘MOU 효력 유지 및 현대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본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신청 두번째 심문이 열린다.

지난 22일 있었던 첫번째 심문에서는 현대건설 채권단과 현대차그룹 대리인이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 취지 변경 및 대출계약서 제출 약속 등에 밀리면서 현대그룹의 우세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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