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놓고 열띤 법정싸움을 벌였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특별기일에서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애플 측이 주장하는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터치를 통해 이미지가 입력된 경로로 이동하면서 잠금 상태가 해제되는 방식과 관련한 특허에 대해 "과거 스웨덴에서 출시된 휴대폰 'N1'과 각종 논문 등에 이같은 기술이 구현ㆍ소개돼 있다"고 주장했다.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 하다 가장자리 부분에서 바로 반대로 튕기는 방식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도 "과거 심포지엄에서 소개되거나 PDA 장치 등에서 이미 활용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애플 측은 "삼성전자의 주장대로라면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적 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유기적으로 상호 결합해 기능하는 기술들을 분리ㆍ해체해 일부만을 비교하고 있다"며 "기술적 과제와 효과가 전혀 다른 발명들에 기초한 무리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11월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