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대상이 현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에서 7%로 확대된다. 도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예보의 판단에 따라 단독조사가 가능해졌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단독조사 대상 확대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전부실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기준은 '적기시정조치대상'으로 규정돼있다. BIS비율 5% 미만,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평가 결과가 4등급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기준 BIS비율(5%)에 2%를 더한 비율(7%) 미만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예보가 BIS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단독조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