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벽산건설, 자금난에 결국 법정관리

입력 2012-06-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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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중인 벽산건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벽산건설은 26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벽산건설은 최근 채권단에 1500억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 지원과 출자전환을 요청했지만 채권단이 난색을 표하자 내부적으로 법정관리를 준비해 왔다.

이번 벽산건설의 법정관리는 풍림산업, 우림건설에 이어 올 들어서만 3번째로 워크아웃 이후 법정관리로 들어간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벽산건설은 지난 2010년 6월 기업별 신용등급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4500억원 가량의 부채를 안고 7월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그 후 채권단이 2100여억원을 지원하고 오너인 김희철 회장 역시 사재를 출연하며 경영정상화에 힘써 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자본 잠식상태에 빠지게 됐고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처리위반이 적발되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이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진행중이다.

때문에 채권단은 경영권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건설경기의 극심한 침체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정체상태를 보여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장 종료 후 벽산건설 주권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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