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동·합동물류…영업소에 비품 구입 강제 ‘시정명령’

입력 2012-11-26 11: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물류㈜ 및 합동물류㈜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전국 영업소 운영자들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비품을 구입토록 강요한 행위를 적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경동물류㈜ 및 합동물류㈜는 2009년 9월~2011년 12월 기간에 전국 800여 개 영업소로부터 상품 품목이나 수량을 특정한 주문을 받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품목과 수량 및 가격을 모두 정해 영업소에 비품 발송 안내 공문을 보낸 후, 일괄적으로 비품을 공급했다.

임의 공급된 비품은 일반 사무용품 외에도 기념 그릇·기념 양말 등 총 15종 내외로 약 30억 원 규모에 이른다. 또한 경동물류㈜ 및 합동물류㈜는 비품 대금을 사후에 영업소 미수채권에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양사는 이 같은 행위가 대량구매에 따른 비품구입 가격의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는 영업소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며 “사전 주문 없는 일방적 공급방식은 불필요한 구매를 유발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택배업 등 국민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1: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16,000
    • +1.83%
    • 이더리움
    • 3,072,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778,500
    • +0.71%
    • 리플
    • 2,115
    • -0.42%
    • 솔라나
    • 128,400
    • -1.08%
    • 에이다
    • 400
    • -0.74%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3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70
    • +0.1%
    • 체인링크
    • 13,010
    • -1.51%
    • 샌드박스
    • 129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