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물류㈜ 및 합동물류㈜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전국 영업소 운영자들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비품을 구입토록 강요한 행위를 적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경동물류㈜ 및 합동물류㈜는 2009년 9월~2011년 12월 기간에 전국 800여 개 영업소로부터 상품 품목이나 수량을 특정한 주문을 받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품목과 수량 및 가격을 모두 정해 영업소에 비품 발송 안내 공문을 보낸 후, 일괄적으로 비품을 공급했다.
임의 공급된 비품은 일반 사무용품 외에도 기념 그릇·기념 양말 등 총 15종 내외로 약 30억 원 규모에 이른다. 또한 경동물류㈜ 및 합동물류㈜는 비품 대금을 사후에 영업소 미수채권에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양사는 이 같은 행위가 대량구매에 따른 비품구입 가격의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는 영업소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며 “사전 주문 없는 일방적 공급방식은 불필요한 구매를 유발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택배업 등 국민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