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낮은 편이지만 향후 복지 수요 등에 따라 재정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조세부담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19.3%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4.6%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선진국의 경우 영국(28.3%), 프랑스(26.3%), 독일(22.1%) 등으로 조세부담율이 높다.
반면 ‘돈 쓸 곳’은 점점 많아진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국 고령화는 그에 따르는 복지 수요의 증가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지난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9.52%에서 2050년에는 21.6%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에 새 정부가 약속한 복지정책에만도 오는 2017년까지 총 135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향후 통일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감안해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독일의 통일 과정을 살펴 봐도 동서독의 통일을 전후로 국민부담율이 크게 증가했다. 독일의 국민부담율은 통일 전인 1990년 34.8%에서 통일 이후인 1992년 36.9%로 약 2.1%포인트 증가했다.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통일비용이 독일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원은 박근혜정부가 재원마련 방법으로 제시한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강화에 대해 재정수입의 확보와 조세의 공평·효율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 범위를 넘어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증세’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향후 관련 논의의 필요성를 언급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원이 제시한 세수입 정비 방안은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OECD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조세수입의 44.4%를 소득세(23.9%)와 일반소비세(20.5%)로 조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소득세(14.3%), 일반소비세(17.6%)를 합쳐도 31.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구원은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효율성 관점에서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비해 열등하며 형평성의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는 국가간에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며 “기업들의 국제경쟁이 심해서 한 국가가 자신만 독자적으로 올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