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웨이브 인수를 둘러싸고 현 경영진과 최대주주인 제이엠피간 공방이 치열하다.
현 경영진이 우호지분 확대를 염두에 둔 700만주 유상증자 발행 결의에 대해 제이엠피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4일 제이엠피는 장 마감후 공시를 통해 네오웨이브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이엠피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볼때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현 최대주주에게 유리하게 결정된 적이 많다"며 "이미 최대주주에 올라있는 만큼 법원역시 최대주주로서의 기득권을 인정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후 임시 주주총회 개최 등 계획에 대해 "일단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승인 여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도 "아직까지 임시 주주총회나 경영진 교체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오웨이브 관계자는 "변호사 등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외에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응책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공시를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제이엠피는 최대주주인 한창으로부터 네오웨이브 주식 500만주를 200억원에 사들이며 지분 38.46%를 확보, 최대주주에 올랐다. 제이엠피의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한창과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 11.8%를 합할 경우 이들의 지분율은 50.26%에 이른다.
그러나 네오웨이브 현 경영진은 제이엠피가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전원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같은 날(지난달 30일) 보통주 700만주, 206억원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한 바 있다. 현재 네오웨이브 측의 우호지분은 대신개발금융, 쏠리테크, 한일시멘트 등 27%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제이엠피 등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실권할 경우 이 실권주를 네오웨이브 현 경영진의 우호지분이 전량 인수할 것으로 해석했다. 당시 네오웨이브 관계자도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현 경영진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곳들이 전량 인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최대주주인 제이엠피측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네오웨이브 경영권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