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고를 당해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등 정액보험금을 흥정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피해가 심각하다고 11일 밝혔다.
생보사는 소비자가 사고를 당해 주로 디스크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고의 기여도(관여도)를 30~70%까지 임의로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왕증(과거병력)이 있었다는 핑계를 대며 정해진 장해보험금을 일방적으로 감액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계약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보험은 2005년 4월 1일부로 약관을 개정해 척추체에 대해서만 기왕증 기여도를 평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바뀌었으나 개정 전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음에도 대다수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기여도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례에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 라고 선고한 바 있다.
보소연 관계자는 “생명보험사가 정액보험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의 원리를 무시하고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음에도 기왕증 기여도를 빙자, 장해보험금을 일방적으로 감액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보험사는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약관에서 정한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