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에도 코로나 대출 시 끼워팔기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본부부서에서 상품 판매 선정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6일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은 이날 오후 2시 특수은행(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담당자들을 불러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특수은행
서울시가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는 시장 주변 대부업자에 대해 자치구와 공동으로 집중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서울 시내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 80개 소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20개 소 등 총 10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대부업을 이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 대출 받을 때 선이자를 떼면 이 금액은 대출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방법 등을 기억해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가 잦은 불법대부업 사례와 대부업 이용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유의사항 등을 담은 책자 '대부업! 쓴다면 알고 쓰자' 를 17일
서울시가 꺽기ㆍ고금리 일수ㆍ불법추심 등 위법대부업체 12곳 적발했다.
서울시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ㆍ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한 결과,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불법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
# 서울시 등록 대부업자 A모씨는 채무자 B모씨에게 단기 일수대출 총 6건, 4,145만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포함한 4980만 원을 상환받았다. 672만 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했음에도 대부업자는 당초 계약을 이유로 720만 원을 추가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대부업자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117.0%에서 최고 252.8%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엘시티 특혜 대출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BNK금융그룹이 성세환 회장까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서, 대외적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해보인다. 신용평가사들은 즉각 신용등급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1금융권인 은행에서 벌어진 데 충격은 더 커지고 있다. 은행장이 연임을 위해 유상증자를 성공해야 했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주변
유상증자를 하기 전 자사의 주가를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14일 자사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로 성 회장을 비롯해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 씨, 현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모 씨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회장
BNK금융지주가 잇따른 검찰 수사로 유상증자 등 건전성을 개선하려는 주요 사업에 있어 당분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한 BNK금융은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짧게는 올해 상반기, 길어지면 연내 더 이상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주가조작은 단순한 꺾기 대출이 아닌 회장이 직접 관여한 전형적인 시
유상증자를 하기 전 자사의 주가를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성 회장에게 BNK금융지주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속칭 ‘꺾기’ 대출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주가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결과와 함께 주가시세 조종에 연루된 혐의
2015년 11월 부산은행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에 나선 금융감독원은 특정업체 한 곳에 거액의 대출이 쏠려 있는 점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엘시티 분양 건에 무려 1조 원이 넘는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은행을 통틀어 부동산 단일 프로젝트에 1조 원이 넘는 대출을 해주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에 금감원은 부산은행에 확약서
BNK금융지주가 자회사인 부산은행을 통해 ‘꺾기 대출’과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BNK금융지주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같은 대형금융기관의 시세조종 의혹은 초유의 일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엄격한 내부통제 제도를 감안할 때 최고 경영진의 개입 없이 이런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서다. 금융당국은 검찰
BNK금융지주가 계열사인 부산은행을 통해 ‘꺾기 대출’을 하고 자사 주가의 시세조종까지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꺾기 대출 관행은 거의 사리진 상황이어서 금융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가 지난해 초 유상증자 당시 주당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린 사실을 적발해 조
BNK금융지주 경영진이 유상증자 직전에 주가를 끌어올리려 특정업체에 대출을 몰아주고 이를 바탕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게 하는 이른바 '꺾기' 수법을 동원했다고 JTBC 뉴스룸이 보도했다.
특히 이 수법에 동원된 회사가 엘시티 시행사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JTBC는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해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
급속도로 증가하는 2금융권 대출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농협생명의 ‘꺾기’ 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5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저신용자 차주에게 보험상품을 불공정하게 판매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 받았다. 해당 직원은 자율처리 필요대상으로 통보됐다.
보험회사는 중소기업의 대표자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개인 차주에 대해 대출
농협생명의 ‘꺾기’ 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4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저신용자 차주에게 보험상품을 불공정하게 판매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직원은 자율처리 필요대상으로 통보됐다.
보험회사는 중소기업의 대표자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개인 차주에 대해 대출시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
국민은행이 꺾기 영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재사항에 대해 2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한다는 계획을 18일 밝혔다.
이번에 위원회에 상정된 내용은 지난 5월에 종합검사를 실시한 국민은행에 대한 기관주의가 주요 핵심사항이다.
특히, 국민은행 검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당경쟁과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