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모(25)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첫 화학적 거세명령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성충동 약물치료 5년
경찰이 흉악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하루 만에 술로 인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지휘부의 방범비상령 지시가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한 경찰서장이 용의자 추적이 한창일 때 축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일선 경찰에 따르면 이모 나주경찰서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30분께 관내 송월동 종합운동장
매년 조두순의 악몽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나주에서 7세 여아를 이불채로 납치해 성폭행 한 뒤 폭우 속에 버리고 간 사건이 발생했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는 솜방망이 처벌, 높은 재범율, 가해자의 자기합리화 등 우리사회의 낮은 성범죄 의식이 키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세 미만 성범죄자 절반 풀려나…양형기준 낮아 문제= 알고보니 법원이
조선일보가 전남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관계없는 시민의 사진을 범인으로 보도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일 조선일보는 1면에 모자이크 처리 없이 한 남성의 사진을 게재하며 "범인 고종석의 얼굴"이라며 "지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의 이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한 누리꾼이 인터넷 포털사
영화배우 겸 가수 소이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나주 성폭행범 고종석을 향해 분노를 드러냈다.
1일 소이의 트위트에는 “마음이 꽤나 삐딱해져서 하나님은 저런 괴물도 사랑하시나 라는 생각을 한다. 일곱살이었다. 일곱살. 오늘 하루종일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은 큰 이유, 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는걸까. 무서운 말이지만 하겠다. 사형시켜라 진짜”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종석이 사건 당일 13세 첫째 딸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초등학생 A(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종석(23)을 전남 순천에서 검거, 압송해 조사했다.
고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경 나주시 한 주택에서 잠자던 A양을 이불로 싸서 납치, 영산대교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지난 30일 새벽 잠을 자던 7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범인 고모(23)씨는 평소 아동 포르노물을 즐겨 본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고씨는 평소 모텔방이나 PC방 등에서 어린이가 출연하는 일본 포르노를 봐 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범행 당일에도 피시방에서 10여분간 머무르며 게임 등 인터넷을 즐겼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