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 고려해 합리화…내년 1월 1일 시행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가 현행 출고 후 3년에서 4년으로 1년 늦춰진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에 맞춘 합리화 방안이다.
환경부는 사업용 화물차를 제외한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3일부터 충주시와 군산시, 목포시 등 38개 시ㆍ군에서도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만 시행하는 자동차 종합검사가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4월 3일)으로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세종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이 2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배출등급 5등급 차량은 의무적으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 업체는 이익의 3배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환경성과를 허위·과장해 광고하는 경우에 대한 포상금도 신설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자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에 따라 단속은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원격측정기(RDS)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실시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일산
수소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제외되며 초소형전기차는 5㎞ 미만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허용이 검토된다.
정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산업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25개 기관의 전문가와 함께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수소차 24개, 전기차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2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5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한다.
환경공단은 휘발유, 액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경기도 화성시가 추가되고, 김해시의 적용지역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된 경기도 화성시(69만 명)를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창원시에 편입된 옛 마산시·진
[경제]
◇기획재정부
17일(월)
△기재부 1차관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 실크로드 국제회의(중국, 17~19일)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재정포럼(프랑스, 17~21일)
△제11차 투자지원 카라반(석간)
△국제금융공사(IFC) 고위직에 한국인 최초 진출
△수산물 가격 동향 및 전망
18일(화)
△부총리
◇기획재정부
17일(월)
△기재부 1차관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 실크로드 국제회의(중국, 17~19일)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재정포럼(프랑스, 17~21일)
△제11차 투자지원 카라반(석간)
△국제금융공사(IFC) 고위직에 한국인 최초 진출
△수산물 가격 동향 및 전망
1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BEP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다.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교통안전공단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를 다음 달 1일 자로 평균 6.7% 올린다고 밝혔다. 공단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민간업체에 위탁된 검사 수수료는 더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15%(2000∼4000원) 정도 오른다. 서울 등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내달 1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가 인상된다.
또 서울 등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자동차종합검사 수수료도 약 5%(1천∼4천원) 인상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를 다음 달 1일 자로 평균 6.7%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해 공단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서울시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명령은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총중량 2.5t 이상이면서 차령 7년 이상인 노후 경유 차량이 대상이다.
이 명령을 받은 차량은 6개월 안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
앞으로 노후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서울시내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 3840대 등 5537대의 차량에 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연저감장치는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부착하면 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서울시내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된 총 중량 3.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3840대 등 총 5537대는 오는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도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서울시의 과태료 체납률이 4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금액 1천2억3799만원 중 미납 금액은 480억8302만원이다.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세금인 불납결손액은 46만원이다.
과태료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한국 자동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27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자동차 내수진작을 위한 지원을 위해 한·미 FTA 비준
디젤차의 고민거리인 매연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부품이 개발됐다.
디젤차용 터보 제조업체인 하니웰코리아는 디젤차 후처리 매연저감장치인 DOC에 비해 뛰어난 매연 저감 기능을 갖춘 카니발 전용 ‘볼베어링터보’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회사의 자체 테스트 결과 볼베어링 터보 장착 후, 순정 터보 차량 대비 매연 52% 저감, 출력 15%, 출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