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 121명이 적발됐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적발된 인원 중 종사자 75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 운영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을 진행 중이다.
적발된 인원이 취업(운영 포함)한 주요 기관은 △사교육시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2300여 개 추가돼'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서 신상정보 확인 가능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추가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 저지르면 가중 처벌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에 2300여 곳이 추가됐다. 성범죄자 신고의무기관도 확대됐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
앞으로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그동안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로 인한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취업한 성범죄자에 대한 해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공동주택 경비업체와 골프장 용역업체에 일하던 성범죄자 2명이 적발됐다.
18일 여성가족부는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성범죄 경력자 취업 및 경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공동주택 경비업체에서 근무하던 이모(65)씨는 취업 당시 성범죄자가 아니었으나 지난해 말 13세 미만 여아를 강
여성가족부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동안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시설과 교육기관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취업·운영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6년 처음 시행됐다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경비원 등에서 근무하는 성범죄자들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 16개 시·도, 교육청과 경찰청의 협조로 ‘2011년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시설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46명의 성범죄자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06년부터 적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