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논란...조응천 전 비서관 출국 금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된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과 홍경식 전 민정수석을 출국금지시켰다.
검찰은 2일 홍경식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출국금지 시킨 것으로
청와대는 2일 정윤회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을 일으킨 유출문건과 관련해 “문서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면서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윤회 씨가 청와대 인사 등 국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무근 이라는 입장을 청와대 측 관계자인 손교명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문서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보도 직후 청와대 측을 대리해 세계일보를 상대로 고소 절차를 진행한 손교명(5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손 변호사는 오랜 기간 정부 여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에 임명돼 재
'정윤회(59)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 고소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를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청와대 고소대리인 손교명(5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1일 검찰에 출석해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