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피해승객에 대한 국내 배상 문제를 3년 6개월만에 합의로 마무리했다.
23일 항공업계와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한국인 27명과 인도인 1명이 최근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들과 함께 집단소송에 참여한 중국인 25명 가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 때문에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 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간 운항할 수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보도와 관련해 29일 "현재 공식적 문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날 관련업계 및 국내 보도에 따르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활주로 이탈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탑승객 53명이 법원에 처음으로
2년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 53명이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는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25명, 한국에 사는 인도인 승객 1명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등이 이들을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각자 27억원∼5천
아시아나 조종사 과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지난해 7월 6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 사고의 주원인을 조종사의 과실로 최종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에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 214편 보잉777기는 지난해 7월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뒤
작년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의 책임이 조종사 과실로 판단되면서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규모와 지급 방법, 시기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본부에서 위원회를 열고 조종사들이 자동조종장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도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조종사 과실
지난해 7월 6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과실로 최종 결론난 가운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조종사에 대해 신랄한 비판은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아시아나항공 214편 보잉777기는 지난해 7월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뒤
아시아나 조종사 과실
국가교총안전위원회(NTSB)는 25일(한국시간) 지난해 7월 아시아나 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률 중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는 “조종사 과실이 추정 원인에 포함된 데 대해 책임을 통함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도 거듭사과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아시아나 측
이사아나항공이 24일(현지시각)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5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조종사 과실이 추정원인에 포함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도 거듭 사과드린다”며 “지난 1년간 조직과 훈련, 시스템, 안전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안전 강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NTSB는 24일(현지시간) 위원회를 열고 조종사들이 자동조종장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항공기 하강 과정에서 조종사의 과실이 있었으며 속도에 대한 적절한 관찰 부족과 회항 판단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NTSB는 24일(현지시간) 위원회를 열고 조종사들이 자동 조종장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NTSB는 최종 보고서 초안에서 기장이 의도치 않게 자동 속도 조절장치인 오토 스로틀(auto th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충돌사고와 관련해 조종사 과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아시아나가 이달 초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고의 상당 근거로 비행기 속도가 너무 느렸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는 조종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 착륙 사고는 조종석 컴퓨터에 대한 조종사들의 과도한 의존과 자동 속도 조정 장치인 오토스로틀에 대한 과신이 결합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조종사들이 고도 3000피트(914m)지점에서 오토스로틀이 오작동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오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지난 7월 일어난 아시아나기 착륙 사고에 대해 조종사와 항공사 측이 기계 오작동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사고기 조종사들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관들에게 “자동 속도 조정 장치인 ‘오토스로틀’이 아무 경고 없이 저절로 꺼진 것 같다”고 증언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탑승객 83명이 미국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을 상대로 집단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타임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시카고에 있는 로펌 '리벡 로 차터드(Ribbeck Law Chartered)'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관련 증거 제공을
국토교통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사고 여객기의 조종사 4명이 13일 오전 6시 30분께 화물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종사들은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우선 16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뒤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이르면 17일부터 국토부의 추가조사를 받게 된다. 비행절
아시아나항공 214편 착륙사고의 현장조사가 마무리됐다. 합동조사단은 기체 잔해를 활주로에서 치우고 보고서 작성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214편 사고와 관련 합동 조사단이 관제탑을 방문, '최저 안전고도 경보(MSAW·Minimum safe altitude warning) 기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공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 원인과 관련, 자동속도조절장치(오토 스로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이 장치가 정상이었다면 착륙에 필요한 속도를 유지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고 원인으로 기체 결함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10일 한미 양국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기 착륙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자동속도설정 기능(오토스로틀) 작동 여부가 쟁점화되고 있다.
10일(한국시간) 외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조종을 맡은 기장과 교관 기장은 이 기능이 설정한 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미국 조사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스로틀은 조종사가 원하는 속도를 입력하면 비행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