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가 성폭행” 주장했다 무고죄로 기소돼대법, 상고 기각…“무죄로 판단한 원심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 내연녀가 윤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 씨와 내연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A 씨가 무고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당시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나온 결론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 기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 신분인 전직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최초로 무혐의 처분했던 윤재필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현재 변호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 전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1차 수사팀 검사 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본부장은 전날 공수처를 방문해 사건 담당인 이대환 부장검사를 만나 면담을 갖고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속하게 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2013년 처음 수사했던 이른바 ‘김학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위원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2013년 연말께 그 처분을 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고발인 조사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 여성 사업가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윤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시작점이 됐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검찰이 성관계 촬영물 사본을 무고죄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변호
대법원 "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없어"…검찰 회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지난해 무죄 취지 대법원 파기환송과 같은 결론사건 발단 된 '별장 성접대' 의혹 불거진 지 9년 만의 결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의 발단이 됐던 '별장 성접대 영상' 의혹이 불거진지 9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음 주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한 ‘성 접대 의혹’ 오보에 이규원 검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고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작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한겨레 신문의 ‘윤석열 총장 별장 성 접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년여 남은 임기 동안 김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자칫 식물총장으로 전락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총장은 16일 대변인실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사퇴설과 국민의힘을 중심
검사 사전면담 후 법정에서 이뤄진 피고인에 불리한 증언은 신빙성 없어변호인 "2013년 수사에서 끝났어야…사법부 판단에 감사"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쪼개기 회식으로 대장동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돼 사의를 표명했던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규원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해 춘천지검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검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관련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9개월 만이다.
17일 공수처는 “이날 해당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며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연루됐다는 내용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보고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수사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남아있는 수사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1·2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시민단체가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학의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법조계 각 기관 수장들의 여름 휴가가 마무리되면서 수사와 감찰 등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휴가를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까지 쉬고 업무에 복귀한다.
박 장관은 휴가 기간 휴식을 취하며 하반기 업무 구상을 마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해 두 번의 인사 단행 등으로 검찰의 조직을
청와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혐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 21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지사 대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짧게 답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돼 이날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