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만을 인정하고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선동 인정…내란음모는 불인정"
서울고법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11일 오후 열린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편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