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간의 기술탈취 논란에 이어 슬링과 비상에듀 간의 아이디어 표절 논란이 제기됐다. 롯데헬스케어는 알고케어와의 투자 미팅 이후 투자를 보류하였지만 알고케어와 유사한 영양제 디스펜서를 개발했고, 비상에듀는 슬링의 수능공부 앱의 2분할 화면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자사 앱 화면에 적용했다. 이 문제를 상도의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
일본 가죽제품 대기업인 리갈코퍼레이션이 우리나라의 금강제화를 지적재산권(상표권) 침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리갈은 소장에서 금강제화가 ‘리갈’이란 브랜드를 모방한 디자인의 가죽구두로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금강제화에 대해 제조 및 판매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일본 리갈은 금
애플이 스마트폰의 일부 디자인과 기능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에 5억4800만달러(약 6400억원)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27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2012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데 따른 배상금 5억4800만 달러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달 18일(현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3일(현지시간) 애플 특허 침해와 관련해 재심리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미국 실리콘밸리 일간지 새너제이머큐리뉴스가 보도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별도의 언급 없이 삼성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이제 대법원에만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애플의 특허 침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배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IT기업들이 특허침해 손배액에 대해 애플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구글 페이스북 델 휴렛패커드(HP) 이베이 등이 애플-삼성전자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손해배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지난 1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의견서에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데 따른 배상금이 과도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페이스북과 구글 등 미국의 거대 정보통신(IT) 업체들이 동조하고 나섰다.
미국의 경제지인 포브스는 페이스북과 구글, 델, 휴렛패커드, 이베이 등이 애플-삼성전자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편을 드는 '법정 조언자'(friend of the court) 의견서를 지난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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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유•무선 음성통화, 2만원대 요금으로 무제한 사용
당정 통신비 인하대책…모든 요금구간 무선인터넷전화 허용
정부와 여당은 19일 유•무선 음성통화 2만원대 무제한요금제를 만들고, 모든 요금구간에 카카오 보이스톡과 같은 무선인터넷 전화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KT와 L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배심원 평결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그 가운데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 침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된 판결은 1심으로 환송됐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이나 상품으로부터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인식을 가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배상액 규모를 절반 가량 줄이면서 향후 소송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법원은 삼성의 배상액을 4억5050만 달러 삭감한다고 판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삼성의 배상액은 10억5000만 달러에서 절반 수준인 5억9950억 달러(약 6500억원)로 줄었다.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배상액을 4억5050만 달러 삭감한다고 판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삼성의 배상액은 5억9950억 달러(약 6500억원)로 낮아졌다.
앞서 배심원단은 1심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재판부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항소법원은 이날 “애플은 소비자들이 삼성의 스마트폰을 구입한 주요인이 특허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지난해 10월 결정이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
삼성전자가 미국발 호재에 힘입어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30일 미국 법원이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3만1000원(2.20%) 상승한 144만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골드만 모건스탠리 CS CLSA 등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 656억800만원어치의 ‘사자’ 주문이 쏟아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국 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전쟁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다른 제품과 구분되는 외형이나 느낌을 의미해 기존의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원은 이날 10억5000만 규모의 배상액을 늘려달라는 애플 측의 신청을 거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또다른 재판을 요구한 양사의 요구를 거부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소송 배심원단이 평결 과정에서 배상액을 일부 잘못 계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현지시각)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거 플로리안 뮐러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Foss Patents)'에서 갤럭시 프리베일과 관련한 배상액이 위법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민사 재판 배심원단이 특허 등의 침해 여부
삼성전자를 ‘카피캣(모방꾼)’이라고 폄하했던 애플이 오히려 혁신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아이폰’ 개발과정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참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 2007년 아이폰 출시 이전에 작성한 ‘3GSM 무역전시회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출시과정에서 삼성전자의 F700과 LG전자의 프라다폰 등을 아이폰과 비교·분석했다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31일(현지시각)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3’,‘갤럭시노트’를 새로운 특허내용을 앞세워 소송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달 24일 내려진 미국 평결처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이 내려질 경우 미국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고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이틀에 걸쳐 나온 한국 재판부의 판결과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은 엇갈렸다. 쟁점이 된 부분에서 각기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먼저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애플 제품의 독특한 외관에 대해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는 양측 법원이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
미국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침해사건 1심 재판의 배심원 평결이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양 사간 특허소송 1심 평결심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삼성이 침해한 특허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대부분이 애플 아이폰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배심원 평의가 22일(현지시간) 시작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배심원들은 이르면 24일 평결을 밝힐 예정이나 검토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배심원들이 평결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평결양식 최종본은 20쪽에 33개 항목에 이른다.
배상액 산정과 기기별 평결 등 세부 질문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