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고소인인 학부모 3명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피고소인인 학부모 A 씨는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A 씨는 자녀가 학교에서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 손등을 다친 것과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은 후에도 입대한 이 교사로부터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故 이영승 교사에게 수술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낸 학부모가
2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영승 교사(당시 25세)는 지난 2016년 수업 중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가 손을 다친 학생의 부모 A씨에게 시달려왔다.
이후 이승영 교사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총 400만원을 A씨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은 재적 의원 298명 중 재석 의원 286명이 만장일치로
2년 전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의 극단 선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 씨가 4년간 자신을 괴롭힌 학부모의 끈질긴 요구에 월급날마다 50만 원씩 여덟 차례, 총 4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MBC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학부모에게 매달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지급했다.
부임 첫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1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사망보험 계약금지’ 개정안 발의태풍 ‘힌남노’ 희생자 유가족 중15세 미만 청소년엔 보험금 못줘“獨‧日처럼 ‘연령제한’ 삭제 검토”사망보험금지 ‘12세’로 낮출 수도
우리 상법은 정신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제732조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이하 ‘15세 미만자’라 함)의 사
상품구매 전 상품 리콜ㆍ인증 정보 제공부터 상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신청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할 수 있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이 1단계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2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단계 서비스 개시를 통해 국민들이 식품ㆍ공산품의 리콜ㆍ인증(KC, 친환경표지 등) 정보, 축산물 이력정보,
교육당국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최근 전남 광주에서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된 어린이가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안전담당 과장과 유아 교육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과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8∼9월 중 어린
교육부는 공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전국 단일조직으로 통합·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학교안전공제회(공제회)는 지난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설립·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각 시․도학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 관내 학교․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보급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안전지원국 출범 직후 매뉴얼 작성을 위해 도교육청 분야별 담당자 및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건축사, 변호사,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등으로 T/F팀을 구성했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과
저학년 어린이의 경우 넘어지거나 부딪혀 외상을 입기 쉽다. 치아 손상도 그중의 하나.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아 손상은 관절염좌(삠), 골절, 열상(피부손상)에 이어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상이다. 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김광철 교수와 함께 어린이 치아 손상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알아봤다.
◇ 어린이 치아 손상의 위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가 5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2011∼2013년 각급 학교가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은 건수가 576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2008~2013년 전국 초중고 학교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발생 건수는 2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가 학교로 소환조치 될 전망이다. 소환되는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학부모가 학교 내에서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받고, 피해 교사의 상담·치료비도 부담해야 한다.
교사는 다른 학교로 우선 전근 갈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
학교운동장의 교통안전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인천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일명‘운동장 김여사’ 사고의 운전자가 지난달 말 형사처벌을 면하면서 제도의 허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운동장 김여사 사고는 4월 인천의 한 학교 운동장에서 걸어가던 학생이 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사건을 말한다. 이 사고의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차량 운
오는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정부의 치료 지원과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료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치료비 지원에는 제한이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1일 공포된 학교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에 따라 ‘선(先)치료지원-후(後)처리시스템’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마련된 법령에 따라 피해학생은 본인 또는 소속 학교장, 보호자가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은 훈방조치 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학교폭력의 범위가 학생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되며 ‘사이버 왕따’도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가해학
한나라당이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대책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한 교원은 징계하고 예방에 기여한 교원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한 학교폭력대책특별법안을 내놨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대책특별법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안에는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침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본격적인 교권보호에 나섰다.
교사의 전문적 권위가 침해되면 대다수 학생이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학생·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한 직후 나온 대책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
앞으로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장은 30일 이내 전학 조치를 해야 하며 가해 학생은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학교안전 강화와 교육 선진화를 위해 추진해 온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14개 제ㆍ개정 법안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 처리를 담당하는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의 비리를 감사에서 적발해 지난 8월 이사장을 해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교안전공제회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시교육청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공제회 이모 이사장이 지난 4월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