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한 축산물 반입 검색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하고 여행객 대상 축산물 검색과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이 기간 ASF 발생국 위험 노선에 대해서는 여행객의 모든 수화물을 엑스레이 검사하고, 의심 화물에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승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를 25일부터 내국인 여행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모든 여행자는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를 세관에 종이로 제출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여행자가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하
올해 9월부터 입국하는 내국인은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 편의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국인이 입국할 때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에서 여권번호 기재가 생략된다. 단 외국인은 기존대로 여권번호를 기재해 제출
국내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이 관세 감면 혜택을 폭 넓게 받을 수 있도록 관세감면 품목이 확대된다. 또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 서면으로 세관공무원에게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감세 요건도 구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
앞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여행자들은 휴대품 신고시 주민등록번호만 쓰면 통관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6일 "공항만 여행자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휴대품 통관을 위해 휴대품 신고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를 개정해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용 휴대품 신고서에 종전 여권번호ㆍ생년월일ㆍ성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