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줄어든다…내년 1월 특별법 시행

입력 2015-01-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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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인·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현재보다 최대 60일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최근 공포됐다. 시행시기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쯤에 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라 토지 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일종의 약식 심의인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허가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게 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착오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전심의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이용을 위해 시·군·구 협의를 진행하고 시·도 협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절차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는 ‘일괄협의’ 제도도 도입된다. 일괄협의에서 이견이 큰 경우에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3차례까지 개최한다. 이것으로도 조정되지 않으면 국토부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서 최종조정하도록 했다.

각종 위원회의 심의도 통합 운영한다. 지금은 토지 이용 인·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아 이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가 ‘통합심의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일로부터 10일 안에 통합심의위 설치 여부가 결정돼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을 하나 짓는데도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많다는 지적이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만 남기고 통폐합했다”며 “일례로 3만㎡ 이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지금은 120일 정도 걸리지만 앞으로는 60일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전담센터가 설치돼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돕고, 전산시스템도 구축해 각종 관련 정보 제공, 처리 경과 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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