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차고지를 만들거나 임차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부천원미갑) 국회의원은 3일 택시공동차고지 마련을 촉진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택시공동차고지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택시 차고지는 재개발, 뉴타운 등 정비사업으로 쫓겨나거나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 민원으로 신규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었왔다.
실제로 서울지역의 경우 40여개 택시업체가 도로개설 및 확장, 지구개발(마곡·상암· 장지지구), 뉴타운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차고지를 수용 당했고, 은평구의 한 택시업체는 2012년 차고지를 확보했으나 구청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차고지 승인을 인정받지 못해 2년여간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택시차고지 확보 어려움은 자연히 높은 임차료와 운송원가 부담으로 작용해 시민에게는 택시요금 인상 압박으로, 택시종사자에게는 운송수입금(사납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해 사회갈등의 원인이 됐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이후 택시사업주 및 택시노조와의 정책간담회 등을 갖고 사업자들은 차고지 부담을, 택시종사자는 운송수입금 부담을, 시민에게는 요금인상 부담을 각각 덜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이번에 택시공동차고지법을 발의하게 된 것.
김 의원은 “택시차고지 문제 해결은 업계의 차고지 비용 부담 완화에 국한되지 않고, 택시요금 인상요인 해소, 차고지밖 교대행위 해소, 택시기사 운송수입금 부담 완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주들이 공동차고지를 마련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택시의 경우 이러한 내용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