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조항이 너무 제한적”이라며 “권한을 더 행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늘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안건을 직권상정하기 위해서는 △천재지변이 △국가 비상사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야 대치 때마다 입법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더욱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법의 직권상정 요건 범위를 넓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의 추가 요건과 관련, “예를 들면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입법 정체 방지 차원에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는 체계 자구 수정 정도만 하도록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국회법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자구심사를 마친 안건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