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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활동이 공식 종료됨에 따라 기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형사8부와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2부 소속 검사 총 31명이 편성돼 40여 명 규모의 기존 특수본 규모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장시호(38) 씨 등의 재판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첨수1부는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로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업무분장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꾸려졌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조정수석 사건은 첨수2부가 전담한다. 특수팀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4개월만에 사실상 해체됐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이나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관련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대상인지 불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 및 우 전 수석의 일가, 정강 등 관련 법인들에 대한 정밀한 자금흐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사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왔을 것"이라며 "재청구하려면 법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다 보니 불구속 기소를 안 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특검 이첩 사건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