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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법률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말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 제도는 실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로 채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과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선호 우수기업 지정과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청년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다수 의원발의법안이 계류돼 있어, 기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