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두데이DB)](https://img.etoday.co.kr/pto_db/2018/09/20180902121512_1245322_700_393.jpg)
앞으로 원사업자의 매출액과 무관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분쟁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하도급 분쟁조정절차는 공정위의 정식 조사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현행 지침은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제조·건설업 1조5000억 원, 용역 1500억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공정위가 조정을 의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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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조정 의뢰 가능 매출 기준을 삭제하고, 조정 의뢰 대상 행위 유형의 범위도 ‘서면 미지급·지연 지급, 기술자료 요구·유용, 보복 조치, 탈법행위 이외 모든 행위’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원사업자들이 예외적으로 하청업체의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 명시했다.
아울러 △관계법령상 원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보공유가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 사례도 개정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