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강금, 윽박...선처 없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부산 남구 사무실 점거 사태 다음 날인 29일 “홍위병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짓”이라며 “한명 한명 특정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28일) 윤석열 퇴진 부산비상행동 주최로 모인 부산 시민 30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박 의원 사무실 앞에 모여 박 의원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당시 매주 토요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민원인과의 만남 행사를 하던 박 의원을 포함한 의원실 관계자들을 이들이 사무실로 몰려오자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 측은 시위대 진입을 막으면서 대치했다. 오전 11시 시작된 사태는 약 9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화대혁명이 따로 없고 홍위병이 따로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오전 11시경 민원인 상담 중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을 앞으로 내세우고 뒤쪽에 중년남성과 여성이 감독하는 체제로 40명 정도 규모의 불법시위대가 들이닥쳤다”고 했다. 이어 “이 불법시위대는 서서히 늘어 추정 70명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사무실 로비는 물론 복도와 화장실 입구, 그리고 3층 사무실로 접근하는 계단까지 모두 이들에 의해 장악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일부 밝혔지만, “(시위대는) 들을 생각은 전혀 없고 계속 구호를 외치고 고함을 질러 의사소통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후 8시까지 무려 9시간 동안 제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고 저를 사실상 감금해 놓았다”고 했다.
대치 끝에 당일 오후 7시경 박 의원과 시위대 대표단의 면담이 성사됐다. 박 의원은 “저녁 7시경 민노총에서 극좌 유튜버 생중계 하에 시위(에) 참여한 100개 단체(그들의 주장임) 중 15개 단체 대표와 인터뷰할 용의가 있느냐는 제의를 해 왔다”며 “저는 인터뷰에 응할 테니 내부 시위대부터 철수하라고 요구했고, 민노총은 다시 인터뷰가 끝난 뒤에 대표단과 함께 철수하겠다는 수정 제의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그럼 인터뷰는 대표단은 10명에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제가 답변하는 동안 도중에 끊기 없기라는 재제안을 하게 됐다”며 “민노총이 받아들여 7시 30분부터 제 방에서 인터뷰 아닌 인터뷰가 진행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내란죄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는 질문에 “법원에 곧 갈 거고 헌재에 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다. 사법부가 최종 판단할 때까지는 국민 누구에게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시위대 측에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는데 무슨 무죄추정 원칙이냐’고 묻자 “이재명도, 조국도 무죄추정 원칙이 있어 국회의원도 한 거다.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말했고, “헌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등 고함이 들려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약 10시간 만에 사무실에서 나선 박 의원은 “‘내란공범 박수영은 사퇴하라’고 외치더니 저녁 9시경 1600여 명이 해산하고 100여 명이 잔불처럼 남아 있었다”며 “사무실 앞을 경찰관들이 막고 있고 겨우 제 차를 타고 출발하려 했더니 차 앞을 가로막고 구호를 외쳤다”고 했다. 또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겨우 출발했는데 시위대가 계란인지, 돌멩이인지를 차에 던져 몇 번 ‘쿵’하는 소리가 났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쳐들어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생각을 바꾸라고, 사과하라고 윽박지르면서 요구한 사건”이라며 “살인을 빼고는 홍위병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명 한명 특정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며 “공용건조물 침입죄, 업무방해죄, 특수감금죄, 폭행죄와 (경찰관을 폭행했으므로) 특수폭행죄 등이 적용될 것이고, 선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