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중지한 것과 관련해 "애초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장에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었다면 판사가 입법을 한 것이고, 그 영장은 무효인 영장"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청와대 압수 수색은 하지 못했다"며 "협의해 청와대가 건네주는 서류를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말고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탄핵 절차를 다 마친 후 수사절차에 들어가기 바란다"며 "그게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판사까지 집단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