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체포영장, 애초에 무효…무리한 수사 말라"

입력 2025-01-03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중지한 것과 관련해 "애초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장에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었다면 판사가 입법을 한 것이고, 그 영장은 무효인 영장"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청와대 압수 수색은 하지 못했다"며 "협의해 청와대가 건네주는 서류를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말고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탄핵 절차를 다 마친 후 수사절차에 들어가기 바란다"며 "그게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판사까지 집단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자회사 편입에 대기업 그룹 투자 로봇기업들도 들썩
  •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 현대차그룹, 한·미 전기차 보조금 수혜 ‘파란불’
  • 美 금리 인하 두고 설왕설래…장기채 ETF 손실 만회 언제쯤
  • 교육부,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가족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올해부터 주행거리 긴 전기차에 보조금 더 준다는데…국산차에 호재 될까
  • ‘대설주의보’ 발효에... 인천서 차량 미끄러지고 신호등 낙하 위험
  • 하루 앞으로 다가온 ‘尹 체포영장’ 기한…공수처, 재집행 여부 고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1.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418,000
    • -0.25%
    • 이더리움
    • 5,342,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0.72%
    • 리플
    • 3,516
    • -2.68%
    • 솔라나
    • 317,100
    • -0.81%
    • 에이다
    • 1,598
    • +1.27%
    • 이오스
    • 1,329
    • -2.06%
    • 트론
    • 390
    • -1.52%
    • 스텔라루멘
    • 650
    • -4.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400
    • -0.83%
    • 체인링크
    • 34,490
    • +1.05%
    • 샌드박스
    • 947
    • +0.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