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탈하면 ‘내란특검’ 통과...與,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

입력 2025-01-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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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내란선동 등 혐의 제외
상설특검 수준 수사기간 축소
이탈표 늘어난 현실적 문제 우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단 명분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2025.01.14.  (뉴시스)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2025.01.14. (뉴시스)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맞서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내 이탈표가 늘면서 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자체안을 통한 이탈표 최소화’ 전략을 꺼내 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계엄특검법은 야당의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혐의들은 국민의힘이 ‘위헌·독소조항’으로 규정했던 것들이다. 대신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은 포함됐다. 민주당이 제기한 사전 비상계엄 모의 의혹도 담겼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10일이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했다. 수사 기간 150일·인원 155명인 야당 안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수준이다. 수사 기간과 인원을 상설특검법을 기준으로 맞췄다는 게 당 측 입장이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경찰 수뇌부와 군 지휘부가 전원 다 구속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법사위에서 (비상계엄을) 논의할 때 무엇을 더 수사할 것이냐에 대해 민주당도 즉답을 못 하는 정도”라면서 “상설특검법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진상을 규명하고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는 야당의 내란특검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특검이 과잉 수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특검 후보 추천은 두 가지 안을 추가 논의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 추천권을 주는 안이 검토 대상이다.

국민의힘이 끝내 자체안을 발의한 배경엔 여당 내 이탈표가 늘어난 현실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범야권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내란특검법 이탈표는 6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12일 표결 당시와 비교하면 이탈표가 1표가 더 늘었다. 권 원내대표는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자체안 발의를 교두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에 (수사가) 전적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특검법의 입법 추이를 보면서 기다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도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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