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공동 설치·운영 허용

입력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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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없어도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가능해져
산ㆍ학ㆍ연 및 병원 공동 감염병 대응 연구와 백신개발 활성화 기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질병관리청, 대전광역시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1월부터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의 공동 설치와 운영이 허용되고, 연구시설을 보유하지 않아도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기관의 실험이 가능하게 됐다.

특구는 2020년 7월 지정된 이후, 대전 충남대학교병원에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에 필요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충남대병원‧대전시)하려는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기업‧기관이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사용계약을 체결하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시설 구축, 분석장비 시스템 등 고가의 장비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등 수십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사용계약을 통해서는 월 20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의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구는 지정 이후 감염병 대응과 백신개발의 기대감이 반영돼 98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신규 고용도 60% 이상(130명) 증가했다. 특히 실증사업에 참여한 특구기업 진시스템은 공용연구시설을 활용해 결핵 진단기기 개발을 검증했다. 최근 인도에 3년간 295억 원 규모의 생산설비, 진단장비, 진단키트 등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손태종 질병청 생물안전평가과장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초기 연구단계를 단축시키고, 이를 통해 신종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의 조기 상용화가 가능해져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귀현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를 위한 연구시설의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규제가 적기에 개선되고,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는 앞으로도 특구를 통해 규제로 가로막힌 혁신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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